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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31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3 상일 고등학교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경장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위 C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뒈질래,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며 C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위 경찰관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음),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