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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51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5. 01:2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부터 2019. 9. 16. 16: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맥스크루즈 차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노트북 가방 안에 있는 현금 약 800만 원(5만 원권 160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04:10경 부산 금정구 H아파트 I동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59』

3. 피고인은 2019. 11. 24. 00:47경 부산 금정구 L아파트 M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차량 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4매 등 합계 약 2,0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24』

4. 피고인은 2018. 11. 13. 01:46~01:49경 부산 동래구 P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