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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25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와,

가. 피고 A 사이에, 2014. 7. 10. 체결된 31,300,000원, 2014. 7. 30. 체결된 200,000,000원,

나. 피고 B...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A은 E의 배우자이고, 피고 A과 E 사이에 자녀로 F 및 피고 B, C이 있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로 E의 손자이다.

한편, F의 남편은 G이다.

E의 부동산 지분 취득 및 임의경매 E와 그 사위 G은 2012. 7. 11. 화성시 H, I, J(해당 부동산에서 2013. 2. 8. 분할된 K은 2013. 10. 10. 수용되었다), L, M(해당 부동산에서 2013. 2. 22. 분할된 N은 2013. 10. 10. 수용되었다)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과 2012. 6. 28.자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1. 채무자 G, 근저당권자 P조합, 채권최고액 2,256,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2. 18. 채무자 G,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근저당권자 P조합에 대한 2014. 3. 20.부터 2014. 6. 11.까지의 피담보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기준일자 피담보채무액 2014.03.20. 1,111,732,616 2014.03.28. 1,115,253,883 2014.04.04. 1,118,334,991 2014.05.08. 1,149,308,323 2014.06.09. 1,149,308,323 2014.06.11. 1,150,308,819 근저당권자 P조합, Q은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R, S(중복)]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6. 2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215,300,0000원에 낙찰되었다.

2014. 7. 2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E는 269,088,252원을, 근저당권자 Q은 503,561,600원을 각 배당받았다.

E의 토지매도 E는 2014. 3. 11. T에게 거제시 U 답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