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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누나 F 및 F의 남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술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3:40경 위 ‘E’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며 “야 씹새끼야, 너희는 뭐냐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I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치고 오른쪽 발로 J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야! 씹새끼야,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