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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3 2014고정51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통영시 D 소재 E 앞 해상에서의 부선(강철, 75톤, 크기 길이 28m× 폭 8m×높이 1.5m) 해체작업 신고를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선박해체 신고 여부 통보

1.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9조 제2항 제14호,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선은 선박이 아니고, ② 피고인 A의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위 정의규정에 따르면 항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선박에 포함되므로, 자가 동력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동력장치를 갖춘 선박으로 밀거나 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