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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29 2016가단57552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종(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고 한다)은 D의 59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데, 2015. 2.경 이 사건 대종중 소유인 여주시 F를 6개 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는 이 사건 대종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필지는 이 사건 대종중 규약 제9장 부칙 제5조에 규정된 '59세손 E의 후손 중 G, H, I, J, K의 후손' 소종중에게 1필지씩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위 결의에 따라 2016. 3.경 피고를 포함한 5개 소중중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종중으로부터 여주시 L 임야 11252㎡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종중은 E의 후손 중 J의 후손인 원고가 누락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각 소중중에게 분배한 부동산 중 J의 후손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1년 이내에 지급할 경우에는 7,500만 원, 1년이 도과한 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각 소중중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종중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종중과 사이에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종중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재산을 취득관리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대종중에게 피고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이 사건 대종중이 원고를 J의 후손으로 인정하여 소중중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