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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5306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중 “35,100,000원”을 “36,1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중 “원고 현진에이스는 11,642,173원,” 다음에 “원고 성보건업은 5,331,506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4)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공사대금채무가 아닌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채무이므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중 “무효이다”를 “효력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5)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효력 여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17. 4. 13.자 2016다5660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31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