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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H가 인수하여 임금협상 및 지급을 주도한 회사로, 피고인은 H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H의 유혹에 넘어가 E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E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E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한 측면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E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H의 권유에 따라 E의 대표이사가 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