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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5305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대여금청구, 구상금청구[D에게 송금한 돈에 관한 구상금청구(이하 ‘D 관련 구상금청구’라 한다,

U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에 관한 구상금청구(이하 ‘U 관련 구상금청구’라 한다), W에게 지급한 돈에 관한 구상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 일부승소(청구 일부인용),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피고의 반소청구 중 대여금청구는 피고 패소(청구기각), 구상금청구는 피고 일부승소(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일부승소(청구 일부인용 부분, 즉 D 관련 구상금청구 및 U 관련 구상금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인정사실”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3. D 관련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면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못하고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