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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3가단5025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72. 4. 20. 파주시 D 임야 67,7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7192/20490 지분에 관하여 1972. 1. 26.자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군부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편, E는 1996. 12. 5.부터 1997. 6.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298/204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1998. 2.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임야 30,7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36,9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되, 이 사건 제1토지는 E 단독 소유로 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E가 그 중 7313/20490지분, 피고가 그 중 13177/20490지분을 공유하기로 협의하고 1998. 3. 21. 위와 같은 내용의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E는 2007. 2. 2. 이 사건 제1토지 중 8/10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7313/2049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2/10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65817/204900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각 2007. 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1972년경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와 같이 교통호, 참호, 벙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 7,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