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4 2012고단93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10.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