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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4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8. 12. 31. 19:10경 D 6.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괴정네거리 쪽에서 가장네거리 쪽으로 가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 차량 우측 뒷측면 부분으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서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차체가 아닌 사이드미러에만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긁히는 정도의 피해만 입었을 뿐이고, 그 수리비도 1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자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충격이 원고 차량에 가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