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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5051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