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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나153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S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근로일수는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4일, 외곽지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월 19일을 각 만근으로 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은 시내운행 차량의 경우 14시간 30분, 외곽지 운행차량의 경우 11시간으로 한다(원고들은 모두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들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임금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기본시급 × 8시간)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일 기본급 × 14일, 원고들 시내 운행차량 근무자들로 만근 14일 기준)을 산정한다.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기본시급은 4,852.43원이고,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 기본시급은 5,046.52원이며, 2008. 9. 1.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하여 호봉에 따라 기본시급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3 임금산정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 30분을 포함한 14시간 30분으로 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로 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본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중 1시간의 야간근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