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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노288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8: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소주 2 병 공소장에는 소주 3 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 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을 마시고, 21:3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 병과 자 몽주 1,000㎖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00:53 경 주점에서 나와 01:28 경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10. 01:28 경 위 모텔 703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애 무하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객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휘청이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비교적 똑바로 걷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입구로 걸어 들어간 점, ② 모텔 1 층 카운터에서도 피해자는 똑바로 서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이 결제 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7 층에서 내려 객실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다소 휘청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