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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06 2012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23. 03:2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사는 원룸 204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베란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빨래건조대 철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저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휘두르고, 다시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싱크대에 있던 절구방망이를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 2장을 부수어 위 유리창 교체비용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달 23. 03:30경 위 원룸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누전차단기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위 누전차단기를 교체비용 50,0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