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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6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3,658원 및 그 중 14,959,718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