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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9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층에서 ‘C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위 ‘C노래방’ 제1호실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하고 도우미 E(52세, 여)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