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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3 2014고단14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E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채 위 찜질방 입구로 들어가려다가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F(여, 46세)으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손 손목을 꺽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카운터에 세워진 주차 안내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주차안내서가 끼워진 아크릴판을 부수어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안내판을 손괴한 후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사우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위F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지금부터 동영상 촬영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을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