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0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3. 16:0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소재 D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에게 5만 원을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못할 줄 알아라”고 고함을 쳐, 이에 겁을 먹은 위 E로부터 5만 원을 건네 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위 D 안마시술소 4층 객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6:00경 D 위 안마시술소 1층 홀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과 소리를 치고 노래를 하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