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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8693 (1)

명의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주주명의변경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