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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서부 신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3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서부 신협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대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