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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단12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