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367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0,896,1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30,896,1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