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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단140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17,714,565원 및 그중 181,433,447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E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였으나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