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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42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회사원인 A로 하여금 2003. 6. 10. 19:18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9킬로미터 구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법정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1.06톤을 초과한 11.06톤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