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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단90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4,900원 및 이 중 23,314,900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천시 C에 있는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제204호, 제205로, 제23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7.부터 2017. 5.까지 원고에게 위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한 관리비 합계 23,314,900원, 관리비에 관한 지연손해금 3,819,800원 합계 27,13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