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그 일행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폭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폭행을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