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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및 이유 면소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A이 W에게 단일한 범의 하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608,171,867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 A이 2008. 3. 11. W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김포시 Y 아파트 302동 503호의 시세차익인 2억 2,89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 피고인 A이 2007. 10.경 AB 등을 통하여 W이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항공료 3,411,6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 부분) 중 항공료 결제를 제외한 부분과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분(③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유죄부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제기 피고인 A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W으로 하여금 김포시 Y아파트 302동 503호를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403,300,000원에 W의 처 Z 명의로 매수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인 228,95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자신은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