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9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3:50 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5. 9. 16.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