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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3: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인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고 음식점 밖으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만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넌 뭐야.”, “내가 코로나 걸렸냐. 나 코로나 아닌데 왜 마스크를 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F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내고 F에게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노상에 있는 화단 측백나무 2그루를 뽑아 F을 향해 던지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였으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최근 벌금을 받은 경력이 여러 번 있고,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도 예전에 몇 번 있다.

경찰관에게 한 행동은 가볍지 않은 편이다.

자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