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0:30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월 촌리에 있는 ‘ 고기 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마대로 737에 있는 화남 창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 무려 13 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 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