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84』
1.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7. 22:1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담배를 달라, 아니면 씹줄래, 보지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25』
2.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23:0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피해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사진 첨부)
1.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 감정의사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및 현재 집행유예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