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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구합900

법인세 환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대하여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30.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