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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6고단7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근로자 사망 재해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공사기술 부 부장으로서, 위 D이 AC 화력발전 소로부터 도급 받은 ‘E 설치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 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C가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본건 공사의 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 당시 33세), 피해자 G( 당시 42세) 는 위 C 소속 노무자로서, 2016. 2. 18. 11:00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작업 지시를 받고 석탄 이송설비인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 설치된 데크 플레이트( 강 판) 위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인 부인 피해자들이 지상 60m 높이 인 위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서 위와 같은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의 하중에 의해 데크 플레이트가 아래로 쳐지거나 접합 부위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 및 도급사업주의 대리 인인 피고인 A에게는 ① 콘크리트 타 설시 데크 플레이트의 변형, 변 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② 데크 플레이트 제작 시 데크 플레이트를 갤러 리 하부에 조립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여 콘크리트의 하중, 작업자의 하중, 충격 하중 등을 미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데크 플레이트의 재질, 두께, 길이, 형상 등 특성과 용접 방법 등을 명시하고 조립도의 내용대로 조립하여야 하며, 피고인 A에게는 공 사진행 상황을 감독하여 데크 플레이트가 시방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