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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5 2016가단226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2. 10. 접수 제3573호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2011.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순번 제4 내지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0. 12. 24. 접수 제14658호로 망인 앞으로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6. 5. 3.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7. 8. 2.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153) 원고는 2017. 12. 8.자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 허가하였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2,500만 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망인은 위 형식적인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9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