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7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보복 감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깁스를 한 손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016. 6. 16. 자 상해의 점 관련)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 보복 감금의 점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혼자 있는 시간도 있는 등 충분히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 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해 도망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얼굴의 멍으로 인해 부끄러워서 외부로 나가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보복 감금의 점 관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ㆍ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ㆍ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