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8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자신의 배우자 E이 2016. 10. 19.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의 신고대상자 인적 사항 란에 ' 처 E F' 을 기재한 전입 신고서를 위 D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전입 신고서
1. 서울 추모공원 및 서울 시립 승 화원 화장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호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