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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5 2013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5. 8. 18.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3,400,000달러를 대출받은 다음, 2011. 9. 19.경 및 2012. 3. 19.경 위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회사의 재고자산 합계 2,661,295,720원 상당, 연구기자재 합계 257,107,876원 상당,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 1,159,096,108원 상당 등 합계 4,077,499,704원 상당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자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 불이행시 위 담보물을 통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3.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재산 중 연구기자재,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로넷’에게 총 대금 14억 원 검찰은 피고인이 위 양도담보 재산 모두를 코로넷에게 총 대금 17억 원에 매각하여 1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코로넷에 매각된 양도담보 대상재산은 재고자산을 제외한 연구기자재,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이었고, 매각대상 연구기자재는 그 가액이 257,107,876원 상당이었으나 이득액인 매각대금 2억 원을 한도로,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은 위 매각대금 12억 원을 처분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합계 14억 원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총 이득액이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