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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8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 과정에서 잠이 든 일부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단체 대화방에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대신하여 사회봉사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