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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9 2016가합510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의 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천시 D 임야 661㎡, E 임야 992㎡, F 임야 331㎡ 중 피고 B의 지분 전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1의 나 2)항 ‘접수 제1787호’는 ‘접수 제17887호’의 오기이다

3.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