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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9.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 2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조로 죽성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적발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