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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5. 선고 2012누33111 판결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423 (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4063 (2011.12.19)

제목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누331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코퍼레이션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4.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1윌 귀속 원천정수법인세액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000원"을 $000 로, 제4쪽 제11행의 "조세와"를 "조세의"로, 제17쪽 제8행의 "원고에"를 "원고에게"로 각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내용을 추 가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미등록 특허의 사 실상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한마조세조약에서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헝에 따라 '사용' 은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9호 단서에 의하면 마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으로 의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미조세조약 체결 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에서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내용 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 구 법인세법의 조항이 한미조세조약의 특별법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대가에는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대가 즉 원고가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을 BB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은 단지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1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 이고, 이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28조에 의하여 한마조세조약 재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한마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병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BB 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