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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나747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30. 16:00경 이 사건 건물 옆 공간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건물 벽면에 붙어 있던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원고 차량의 상부와 측면 뒷부분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7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보험금 5,79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지급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은 D 내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D의 관리자 내지 건물의 임차인이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D 내 마련된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가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대형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수조에서 유출된 물이 이 사건 건물 벽면을 타고 흐르던 중 얼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