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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97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20: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A(58세)이 손가락 질을 하며 “당신 얼굴이 갈치로 보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75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