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62003

합의금(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대금 1,324,000,000원에서 ①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923,000,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9조에서 피고들 씽크대 비용으로 인정한 5,000,000원, ③ 피고들이 원고의 하수급인인 M에게 직불한 30,000,000원을 각 공제한 366,000,000원(= 1,324,000,000원 - 923,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4. 30.까지 이 사건 2차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305,000,000원(공탁금 3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15.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공사대금 정산약정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대로 2013. 4. 30.까지 이 사건 2차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5, 43, 4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R, W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 설치 및 보일러 공사는 2013. 5.경 종료된 점, ②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 에서 약정한 추가요

구사항 및 미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