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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며,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②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CD(3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음 )에 의하면, 경찰들이 장시간에 걸쳐 편의점 물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약 45분에 걸쳐 관공서인 D 파출소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