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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0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38,038,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6. 9. 27.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D 외 3필지 지상 신축공사(골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6. 9.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내용증명서 제목: 이 사건 공사 관계자변경 이행요청 - 본사는 위 공사에서 골조공사를 시행하기로 귀하와 2016. 9. 27.자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 그 뒤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사의 명의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건축관계자 변경 이행을 요청하는 바이며,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라.

원고는 2016. 11. 18.경 피고로부터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2016. 11. 24. 부평구청장에게 공사시공자를 피고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험료 명목으로 수수된 이 사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6. 11. 18.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