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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311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