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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3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D’ 식당에서 휴대 전화기 충전기와 함께 E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후 F에게 “E 의 휴대전화 기니까 챙겨 라” 고 말하면서 F의 가방에 넣었을 뿐 E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과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 이 당시 휴대전화 기를 식당에 두고 온 것을 알고 급히 식당에 돌아가 찾았으나 식당 안에 휴대 전화기가 없었다”, “ 당시 피고인이 F에게 F의 가방에 E의 휴대 전화기를 넣었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고, 식당 안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E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간 장면을 언급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F의 가방에 E의 휴대 전화기를 넣었다고

변명하였다”, “ 당시 F의 가방과 E의 가방도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 전화기를 찾을 수 없었다” 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